2009-02-12 13:29

해운중개업協 24일 정총

2년 임기 회장 인선
해운중개업체 사업자 단체인 한국해운중개업협회는 오는 24일 오전 11시30분 프레지던트호텔 19층 그릴홀에서 2009년 정기총회를 연다.

이번 총회에선 2년 임기의 회장 및 임원 인선이 진행될 예정으로, 회장직엔 염정호 현 회장의 재임(再任)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지난해 사업실적 및 결산승인안과 올해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안이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해운중개업협회는 영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돼 왔던 외국 선하주와의 거래로 받은 해운중개업의 용역수수료를 지난해 2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다시 영세율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 기업과의 거래로 발생한 해운중개수수료는 그간 외화 획득이란 명목으로 영세율이 적용돼 왔으나 지난 2006년께 국세청이 관련 법령의 영세율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외키로 해 논란을 빚어 왔다.

지난 2001년말 네거티브방식(열거되지 않으면 영세율적용)에서 포지티브방식(열거된 항목만 영세율적용)으로 개정된 부가세법의 영세율 조항에 해운중개업이 포함되지 않았었기 때문이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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