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01-16 17:46
한일항로 긴급유류할증료 폐지…BAF로 전환
19일부터 적용 들어가
올해부터 한일항로의 유가할증료 체계가 개편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이 항로를 취항하는 15개사는 오는 19일부터 지금까지 받아왔던 EBS(긴급유류할증료)를 철폐할 방침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동안 선사들은 사업자단체인 한국근해수송협의회(KNFC)와 한국하주협의회가 조율한 유가할증료(BAF)가 있음에도 이를 시장에 적용하지 않고 EBS를 부과해왔다. EBS는 국제유가가 크게 하락한 상황에서도 20피트 컨테이너(TEU)당 18만원(1만2천엔)에 이르는 높은 수준이 부과돼 하주들의 반발을 샀다.
선사들은 EBS를 19일 선적화물부터 폐지하는 한편 BAF를 적용할 계획이다. 적용되는 BAF는 기존 합의 요율인 TEU당 84달러, 40피트 컨테이너(FEU)당 168달러, 1t(운임톤)당 6달러다.
취항선사 관계자는 "국제유가가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하주와 해운업계가 상생하자는 차원에서 이번에 유가할증료 체계를 변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항로 벌크정기화물 BAF도 20일 선적화물부터 기본운임의 132%에서 75%로 인하된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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