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4-23 00:00

[ 한근협, 항만시설사용료 납부규정 개선 건의 ]

최근 한국근해수송협의회는 우리나라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료 납부 규정에
관해 해양수산부에 개선을 건의했다.
한근협에 따르면 우리나라 무역항의 경우 최근 1년간 4회(컨테이너선박 5회
)이상 입항실적이 있는 외항선박에 대해 항만시설사용료의 10%를 감면, 적
용하고 있으며 울산항과 마산항의 경우는 20피트 컨테이너 20개 이상 적재
한 선박에 한해 8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다. 광양항의 경우는 99년까지
10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규정에 의해 한일항로 및
한중항로를 운항중에 있는 중소 국적선사의 경우에는 부산항과 인천항 등
을 연간 50회 가량 빈번히 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5회 입항하고
있는 선박과 동일하게 10%의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어 항만이용횟수를 기준
으로 하여 감면율을 차등 적용해 달라고 건의하고 나선 것이다.
이같은 한근협의 건의는 이미 태국은 물론 일본과 같은 해운 선진국에서도
동일 항만의 이용 횟수에 따라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스페인 바르셀로
나항의 경우 연간 40회이상 입항한 선박은 70%까지 감면율을 적용하고 있
는 실제 사례가 있다는 점과 한근협이 단순히 요율인하를 통한 경비 절감만
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즉 우리나
라 부산항을 동북아 환적중심항으로 발전시키려 하는 정부의 시책에 부응
하여 근해선사의 경우 아시아 전역의 환적화물을 부산항으로 적극 유치함으
로써 외국적 원양선박의 부산항 기항을 촉진시켰다. 또 국적 원양선사에게
는 수송물량을 확보, 제공했다는 것이다. 한편 각 항만이 물량유치를 위해
항만사용료를 인하하는 추세이며 아시아 각국의 환적항이 경쟁적으로 항만
요율을 인하함으로써 부산항으로 유입되던 피더화물이 점차 감소돼 국가 전
체적인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일항로 피더 화물의 경우 95년도에 22%, 96년도에 14%, 97년도에는 19%
가 증가한 5만3천TEU 수준이었으나 98년 1월중에는 -2.6%, 2월중에는 -12.4
%로 각각 감소해 환적항으로 육성, 발전함에 있어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
다는 것이다. 이에 실제적인 항만이용 회수에 따라 감면율을 적용해 부산항
피더화물유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은 정책적인 지원을 해
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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