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08-28 15:36
국내 항만 최초로 광양항에서 예부선 운항에 관한 규정이 도입됐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최근 광양항 인근 산단에서 생산되는 선박블록 등 대형구조물을 운송하는 예부선 운항이 급격히 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항내 예부선 운항수칙을 제정해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광양항은 좁은 항로를 따라 컨테이너선과 대형선박 등 연간 5만여척이 빈번하게 입출항하고 있으며 선박 조종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대형구조물을 운송하는 예부선이 운항할 경우 기존 입출항 선박과 충돌사고 위험이 우려되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운항수칙은 5월부터 8월까지 예부선 시험운항과 승선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도선사 등 항만관련 전문업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 됐다.
운항수칙의 주요내용은 예부선의 크기에 따른 예인선 사용척수, 예인방법과 항내에서 준수속도,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보조예선 사용방법, 기상악화시 운항통제 등이다.
광양항에서의 예부선 운항수칙 도입으로 다른 항만에서도 예부선 운항에 대한 관련 규정 도입을 적극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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