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10-17 11:15

中, 환경오염기업 수출권한 중지키로

"수출기업환경감독강화에 관한 통지" 발표
10월12일, 상무부·국가환경총국은 "수출기업 환경감독 강화에 관한 통지"를 공동 발표했다.

이 통지는 수출기업의 환경보호 기능을 강화하고, 고오염·고에너지·자원소모형제품에 대한 수출을 억제함으로써 저부가가치형 수출이 증가하는 무역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 통지는 향후 환경보호 위법기업에 대해 상무부가 1~3년간 대외무역 경영활동 권한을 중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일부 기업이 수출원가를 낮추기 위해 불법 오염물 배출, 오염 배출량 초과, 불법환경 파괴를 하고 있으며, 이는 수출원가가 실질적인 사회비용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며, 무역마찰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무역수지 불균형을 조장해 중국제품 이미지에도 손상을 가져오고 있다고 밝혔다.

고오염·고에너지·자원소모형수출기업에 대한 환경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각급 환경관련 부처는 오염물 배출 수출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 특히 고오염·고에너지·자원소모형수출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현지 상황에 맞춰 오염물 배출 기업에 대해 전문 환경법 시행현황을 검사하고, 검사 중 환경보호 위법행위가 발견될 시 법에 따라 처벌할 예정이다. 환경보호 위법기업에 대한 일상적인 감독관리를 강화해 순회 감독, 감독성 환경 감측 빈도를 높혀 중점 오염원의 감독 강화를 통해 오염 배출물 감소를 유도한다. 수출기업의 환경보호 위반 사례 관리를 강화하고 기업명단, 수출제품의 품종, 수량, 유발한 오염원, 오염배출량의 상황, 환경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하며, 수출기업 환경법 시행 관리 데이터 베이스에 환경 위반 행위의 처벌과 개선 실태 관리 예정이다.

상무부는 환경오염 기업에 1~3년간 수출권한중지하기로 했다.

상무부는 환경총국이 보고한 환경 위법행위를 한 기업 명단 및 이에 따른 처벌결정서를 지방 상무부처에 통보하고, 지방 상무부처는 권한을 위임받아 처벌 결정서에 의거해, 해당 기업의 수출업무 신청 수리를 잠시 중지할 수 있다.

이는 수출쿼터 및 허가증 신청·가공무역 계약. 프로젝트 심의 비준·가공무역경영 상황 및 생산능력 증명서 제출·수출상품교역회·박람회 부스 참가 신청 등을 포함한 수출업무 신청 수리를 중지함을 의미한다.

지방 상무부 주관 부처가 보고한 오염 기업 명단의 수출업무 신청 상황을 보고하며, 성급 상무부가 이를 다시 상무부에 보고하며, 상무부는 “대외무역법” 제 34조와 36조에 의거해 1~3년간 해당기업의 대외무역활동 경영권을 중지할 수 있으며, 처벌결정 내용을 지방부처에 통보하며, 지방 상무부처는 정해진 기한 내에 해당기업의 수출업무 신청을 중지한다.

이 밖에, 수출쿼터 및 허가증 발급기간이 신청기업이 환경보호 위법 기업을 발견했을 경우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고, 해당 사항을 관할 상무부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기업 환경 감독원 제도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다.

야금·화공·시멘트·경공업 등 무역수지 규모가 크고 급성장하는 업종에 대해 기업 환경감독원 제도를 시험 도입 예정이다. 해당 기업은 환경감독관리기구를 설립해, 환경감독 전문가가 기업 환경 운행 지표를 검사. 기록하며 정기적으로 상무부, 환경부처에 보고, 또한 수시로 환경 검사 등을 실시하고, 환경운행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KOTRA 상하이 무역관에 따르면, 중국정부가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올해 들어 환경오염 기업 신용대출 제한, 환경감독 측정관리방법 도입 등 환경분야의 관련 법제화를 한층 강화함으로써 그린(Green) 경제를 본격 가동하려는 것을 의미하며, 이 조치는 중국내 자국 기업 뿐만 아니라 외국기업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올해 8월에 중국 민간 환경보호 단체인 "공중과 환경연구소"에서 발표한 "환경오염 블랙리스트"에 펩시·3M·보쉬·HP 등 500대 다국적 기업 가운데 100개 기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나 최근 들어 외국기업이 중국내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반정서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며, 자국내 블랙리스트 기업도 7000여 개사에 달하고 있어, 이번 조치의 영향권에 들어가는 기업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재중 투자기업들은 중국내 환경보호정책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 점을 주목해 환경보호정책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신규 법규를 면밀히 검토. 준수하는 정도 경영을 통해 친환경기업 이미지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조치는 올해 내에 가공무역 금지.제한 조치와 맞물리는 정책으로 8월 23일 실시한 가공무역 제한 조치 정식시행의 여파가 채 가라앉지 않은 상황으로 추가 목록 발표를 유보하고 있는 가운데, 환경보호 수단을 통한 수출억제 간접적인 조치로 볼 수 있다.

중국세관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1~9월 중 중국의 무역수지는 1만856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9.2% 증가하며, 이미 지난해 무역수지 규모인 1775억 달라는 넘어선 기록으로 올해도 무역수지가 사상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조치는 저부가가치의 수출 억제를 통해 무역수지 감소 및무역구조 고도화를 위한 정책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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