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8-28 15:20
미국 상원, 선박 배기가스 규제 법안 심의
선박 배출가스 줄이는 선진기술 도입 의무화
최근 미 상원의원이 발의한 선박 배기가스 배출 규제법안의 공청회가 관심을 끌었다.
이 법안은 항해 선박은 미국 연안의 200해리내에서 연료의 유황함유비율을 현재의 2.7%에서 최소 1%이하로 줄이는 것은 물론 오는 2012년부터 모든 선박에 대해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한 선진기술의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 법안은 특히 기존의 국제해사기구(IMO)의 선박의 대기오염 방지협약의 이행이 미비하다는 우려와 함께 선박에서 배출된 대기 오염물질로 인해 미국 항만 인근 주민들의 환경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여론이 반영된 것이다.
또 이 법안은 현재 미국의 LA/LB 등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는 환경기준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미국 항만업계는 IMO의 이행조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수동적인 자세라며 이 법안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미 LA항만의 한 관계자는 이 법안이 향후 선박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기준과 관련된 세계 각국 입법안의 모델이 될 것이라고 지지를 표명했으며 미 LB항만 관계자 또한 IMO의 기준이 우리가 지향하는 기준에 미달한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의 독자적인 입법안의 조속한 채택을 희망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이 법안의 취지에는 대부분 공감하면서도 향후 초래될 수 있는 파장에 대해선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우선 미국이 MARPO Annex VI를 비준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이 법안이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배제한 일방적인 조치라는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또 이 법안이 MARPOL Annex VI의 기준보다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할 경우 미국내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이 국제협약보다 높은 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비용 부담이 상승하고 다른 나라가 미국이 제시한 기준에 맞는 법률을 제정하게 되면 관련 국제협약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코리아쉬핑가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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