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1-30 13:50
[ 한일항로 통화할증료 인하놓고 하협·한근협 맞서 ]
하주측 -7%적용 요구,선사측 합의안된 사항 주장
한일항로 국적선사 협의체인 근해수송협의회와 하주협의회간의 통화할증료
인하를 놓고 서로 맞서고 있다.
최근 관련 단체에 따르면 하주협의회측은 한근협측이 통화할증료와 관련 사
전 합의사항을 무시하고 통화할증료(CAF)를 변칙적으로 인상조정할 움직임
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하주협의회는 근해수송협의회가 지난 95년 10월
체결한 합의서에 따라 이달 15일부터 한일간 해송화물에 대한 할증료는 기
본운임에 대해 마이너스 변동률을 적용, CAF 요율이 마이너스 7.0%로 당연
히 조정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한근협은 CAF 할증료가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자 요율을 아예 변경하지 않고 지난달 조정된 기본운임의 8.5% 할증
료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근협은 98년 1월 15일부로 한일항로 통화할증료가 최근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라 지난달 CAF적용율(기본운임의 8.5%)에서 조정 변동되어야
하나, 당초 한근협이 CAF 최저치로 변동 적용코저 하였던 0%와 하주협이
요청하는 기본운임의 -7.0%간의 합의를 도출치 못하였고, 합의가 지연됨에
따라 부득이 98년 1월 15일부 CAF 적용율은 조정치 못한채 지난달 요율을
유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하주협측은 한근협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이에 대한 정식 수리절차는
물론 하주협의회에 통보하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종전의 높은 통화할증료를
무역업체들로부터 받으려 하고 있어 파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고 크게 반
발하면서,한근협이 통화할증료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려는 것은 해운법에 명
시한 운임부대비 변동시 선하주 사전협의에 의한 결정조항을 완전히 무시하
는 처사라며 한근협이 CAF 요율을 인상하려는 방침을 전면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하협측은 해상운임이 달러 베이스로 결제되고 있는 관계로 최근 환율급등으
로 인해 하주들의 운임부담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사들이 단
기간의 이익 보전을 위해 합의에 따른 마이너스 요율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
려 할증요율을 인상조정 하려는 것은 최근 범국가적으로 일고 있는 무역업
체들의 수출여건 개선 움직임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난하면서 한근협이 CA
F 요율을 임의대로 인상조정할 경우 해양수산부나 공정거래위 등 관련당국
에 시정명령을 요청하는 한편 개별 무역업체들을 상대로 당초 합의서에 의
거해 CAF 요율을 마이너스 적용토록 권고할 방침이다.
그러나 한근협측은 지난 14일자로 하주협의회장앞 공문에서 그동안 대형하
주를 중심으로 환율급등(원화가치 하락)에 따른 환차손 보전을 위해 해송운
임인하 요구 및 장기 어음결재 확대, 96년 10월이후 현재까지 원화 CAF의
마이너스 적용등 선주의 지속적인 불이익을 초래시킨 바, 현재의 한일항로
중소형 선사는 실로 존폐의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며 미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원화 CAF도입 당시보다 150%수준의 변동을 나타내고 있는 등의 현실
을 감안하여 원화 CAF의 기준환율 조정 및 국내외 비용의 구성비 등 운항원
가의 재검토를 통한 원화 CAF체계의 종합적인 조정방안 협의를 하주협측에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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