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01-23 12:36
[ 통과선박증가… 연간 외화가득액 1억7백만달러 예상 ]
벙커링선박 항비감면 조치 외화획득 효과 커
통과선박 증가로 연간 외화가득액 1억7백만달러가 예상된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벙커링(급유) 선박에 대한 항비감면 조치가 외화획득
에 큰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양부는 외항선박들이 화물적재(양하)등과 관계없이 연료유, 석유, 기타의
선박항해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목적으로 우리나라의 무역항에 입항하는
이른바 통과선박이 항비감면조치이후 한달간 부산항 1백44척, 인천항 20척
이 입항하는 등 통과선박 입항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항비감면조치이후 한달간(97.12.15~98.1.14) 부산 및 인천항에 입항한 통과
선박척수는 1백64척으로 항비 감면전의 1백4척에 비해 58%가 증가, 유류판
매수입 등 외화가득액이 8백50만달러에 이르렀으며 이를 연간 실적으로 추
정할 경우 1억7백만달러로서 항비감면조치에 따른 순수증가분은 3천8백만달
러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해양부에선 통과선박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해 무역항의 항만시설사용 및 사
용료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해 우리나라의 무역항에 빕항하는 통과선박
에 대해 선박입항료 및 정박료의 80%를 감면키로 하고 이를 구랍 1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해양부는 앞으로 통과선박의 유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벙커링 및
선용품 공급에만 한전돼 있는 통과선박의 범위를 선원의 승하선시까지 확대
할 계획이다.
한편 통과선박에 대한 외국선사 및 대리점들의 문의가 계속 쇄도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향후 통과선박의 국내입항은 크게 늘 것으로 예상된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