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6-06 15:21
13일부터 유류종류 등 신고의무화
관세청은 국제유가의 고공행진이 계속됨에 따라 외국무역선에 공급되는 선박용 유류의 부정유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단시스템을 구축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외국무역선이 우리나라에 입항하는 경우 선박에서 사용하는 유류 종류와 탱크용량과 현재 잔량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해 입출항관리시스템과 선용품적재관리시스템을 연계하는 연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외국무역선이 국내항에 정박하는 동안 적재 가능량을 초과해 유류적재를 신청할 경우 연계관리시스템에서 자동차단하도록 했다. 한편 아직 입항하지 않는 선박이나 이미 출항한 선박에 유류를 적재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재신청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선용품으로 적재되는 선박용 유류를 해상에서의 현장감시 및 연계관리시스템에 의한 감시로 부정유출을 근본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외국 선사들의 신뢰도 향상 뿐 아니라 국내 선용품산업 활성화 및 외화획득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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