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5-02 10:24
케이엘넷, 금융소송 네번째 승소..10억 회수
신안상호저축은행 항소심서 70% 승소
물류IT 전문기업 주식회사 케이엘넷(대표 박정천)은 지난달 24일 선고된 신안상호저축은행 대여금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70% 승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케이엘넷은 1심 판결결과 가지급했던 14억9400만원중 10억8100만원을 회수하게 되며, 회수금액은 외부감사인의 검토를 거쳐 2007년도 손익계산서상의 특별이익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이번 승소는 지난 1월11일과 2월9일, 3월16일에 동부상호저축은행, 대영상호저축은행,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을 상대로한 항소심 승소에 이 네번째다.
케이엘넷은 지난달 13일 선고된 현대스위스이상호저축은행 항소심을 제외하고 모두 승소함에 따라 앞으로 남은 항소심에도 승소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신하는 한편 이를 통해 올해 상당한 수준의 특별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재판부는 이번 항소심에서 “이 사건 당좌수표상 피고회사 인영은 당시 케이엘넷 대표이사 이외의 사람에 의해 날인된 것이 분명하고, 이 사건 당좌수표에 날인된 피고회사의 인영이 당시 케이엘넷 대표이사의 위임에 의해 정당한 권원에 따라 날인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어 박동준이 권한없이 이 사건 당좌수표에 피고회사의 법인인감을 날인했다고 보인다. 약속어음에 관해서도 이 사건 당좌수표상 피고회사의 보증부분이 위와 같이 그 지정성립을 인정하기 어렵고 박동준 등에 의하여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함으로써 보증부분이 위조됐음을 인정해 케이엘넷에 손을 들어줬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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