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4-30 18:53
외항선원이 들여오는 면세품 통관이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우리나라에 입항한 외국무역선 승무원이 들여오는 주류 등의 면세통관물품 신고를 선사(해운대리점)의 EDI시스템 신고로 개선해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외항선원 면세통관신청은 입항보고서에 면세품 유무만 세관에 신고하게 돼 있어 관할세관은 승무원별 상세내역을 확인하기 위해 면세신청마다 물품을 직접 현장 검사해왔다. 때문에 승무원은 적은 면세품만 소지해도 세관의 현장확인을 받아 통관을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 개선되는 면세통관 시스템은 연간 3만여명의 선박 승무원 면세통관 신청물품 상세내역을 입항과 동시에 파악할수 있어 소량물품 소지자는 검사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세관은 이번 조치로 입항절차가 50분 이상 빨라져 하역작업 속도향상등 물류흐름도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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