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3-14 19:23
한국선급, 선박 승하선사다리 국제기준 제정 일익 담당
승하선사다리의 제작, 설치 및 검사에 대한 규정 강제화로 선원 안전 확보 기대
한국선급(회장 오공균)은 그동안 국제협약요건에 포함되지 않아서 안전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선박의 승하선용 사다리에 대한 규정 제정과정에서 우리나라 해운 및 조선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승하선 사다리의 시험하중 및 시험간격을 현실에 부합하게 조정하는 한편, 지난 2년간 관련 작업반을 이끌며 각국의 의견 취합 및 초안 작업반 의장 임무를 수행함으로서 사실상 이 기준 제정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9일 런던에서 폐막된 국제해사기구(IMO) 제 50차 선박설계 및 의장 소위원회는 선박의 승하선용 현측사다리에 관한 사항을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의 한 요건으로 제정했다. 이번 제정된 국제협약요건은 승하선사다리의 제작, 설치 및 검사에 대한 규정을 강제화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승인된 지침서에는 승하선사다리의 제작, 설치, 유지 보수 및 검사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향후 해사안전위원회의 승인 및 채택과정을 거쳐 일부 여객선과 같이 육상에 별도의 전용 승하선 설비가 되어있는 경우를 제외한 전 선종의 선박에 설치된 현측사다리에 2010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승하선 사다리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현장 실태와 관련 국제기준 등의 조사를 통한 국제협약 요건 및 관련 지침서 초안을 개발하여 IMO에 수차례 제출한 바 있으며, 이러한 노력들이 금번 승인된 협약의 토대가 됐다. 이같은 일련의 노력에 대해, IMO는 회의 종료 후 깊은 감사를 표명했다.
관련 작업반 실무자인 한국선급의 박주성 수석검사원은 “금번 규정의 시행을 계기로 승하선 사다리의 손상 및 오작동으로 인한 선원 및 기타 인원들의 인명 손상 감소로 안전 확보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