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3-06 11:30
외국계 물류기업의 유치 쉬워질 듯
오는 4월부터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대에 진출하는 국내외기업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내 화물터미널 등에 인허가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 신공항 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해,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그동안 인천공항 자유무역지내 내에 설치되는 시설은 국가 귀속 대상이었으나, 이번 시행령이 통과되면 국가 귀속에서 제외돼 인허가 절차가 쉬워지고 무상 사용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DHL은 지난달 12일 "총 7,500만달러를 투자해 2020년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연간 총 700만t의 항공화물을 처리할 수 있도록 화물터미널 지역을 확충하겠다"고 발표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시행령이 통과되면 기존 인허가 기간이 1년 정도였다면 6개월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외국기업이 관심을 보이는 등 정부의 이번 인허가 간소화 조치로 세계적인 물류기업의 한국 투자유치가 한층 쉬워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