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3-05 09:29
부산항의 자유무역지역 범위가 5만4천㎡ 가량 확대됐다.
산업자원부(장관 김영주)는 5일 부산항내 남항동에 위치한 국제 선용품유통센터 건립부지 2만8천㎡와 용당동 LME(런던금속거래소) 지정창고 주변의 물류부지 2만6천㎡를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으로 확대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LME는 1877년 설립된 세계 최대 런던 비철금속거래소로 현재 12개국 43개지역에 400여개 지정창고가 운영중이며, 국내엔 부산항과 광양항 2곳이 지정돼 있다.
이번 자유무역지역 확대는 세계 제5위의 컨테이너항만인 부산항을 고부가가치화 및 물류서비스산업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로써 부산항 자유무역지역은 기존 545만1천㎡에서 550만5천㎡로 늘어났다.
산자부는 작년 12월 해양수산부의 확대지정 건의에 따라 그동안 정부 부처간 실무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지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산자부는 확대지정에 따라 선용품 집적화로 입주기업의 임대료 부담이 월54만원에서 월4만원으로 완화되는 한편 운송비, 인건비, 관리비 등의 고정비용이 26% 절감되는 등 213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고 했다.
또 글로벌 물류기업유치 및 기존 외국인투자기업의 추가투자 촉진으로 연간 화물처리량이 11만7천TEU 증가 예상 및 연간 매출액 79억원 상당의 물동량 증가와 함께 2500명의 고용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2년 항만물류단지인 부산항과 광양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처음 지정한 이래 2003년 인천항, 2005년 인천공항등 총 4개 공·항만 지역을 자유무역지역으로 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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