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02-05 11:50
해운업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경쟁법 적용을 합리적이고 원활하게 운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세미나가 개최된다.
한국선주협회(회장 이진방)은 최근 EU의 법령개정에 의해 해운동맹활동이 향후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한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고 당해문제에 대한 회원사들의 심층적인 의견교환을 도모하기 위해 오는 12일(월)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한국선주협회 회의실에서 유럽 현지 로펌 소속 변호사 2명을 초빙, ‘해운산업에 대한 EU 동향 및 전망’ 제하의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최범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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