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11-30 11:54

[ 선협, 선박입출항 EDI업무 개선 건의 ]

입출항업무 전산화… 추가인력 오히려 발생

선주협회는 최근 선박입출항 업무 EDI시행과 관련해 관세청에 건의서를 제
출하고 선박입출항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고 통과선박에 대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세관의 출무대상선박 결정기준을 변경하는 등 선박입출항
EDI업무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선주협회는 이 건의를 통해 종전에는 입출항 수속직원이 본선에서 작성한
서류를 세관에 제출했으므로 별도의 인력이나 비용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전
산화후 많은 서류를 사전에 직접 또는 통신수단을 통해 입수해 다시 전산
입력해야 함으로 통신비용 및 추가인력 투입에 따른 추가경비부담 등 당초
전산화 목적에 역행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선진국처럼 간략한 입출항신고서
만 EDI화하고 나머지는 입출항 당시서류로 신고하면 되도록 제출서류를 간
소화해 줄 것을 요망했다.
또 선용품, 개인휴대품목록, 승객명부 등은 입출항 당시의 자료로 보관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도 이들 자료를 전송받아 출무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고 세관의 출무여부 결정을 휴대품목록
이나 선용품목록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선박국적, 항로적재화물, 금지품
목 휴대여부 또는 과거 밀수경력자의 승선유무 등을 기준으로 하는 등 출무
대상선박 결정기준을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동협회는 이와함께 실제 밀수할 의도가 있다면 휴대품목 및 선용품목록에
이를 기입해 전송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활용도가 없는 자료를 전송
하는데 너무 많은 경비와 인력이 소모되고 있다며 이의 개선을 건의했다.
또 협회는 정부의 공문서 보존기간에 따라 일관성 전송자료를 업계에서 1년
간 보관한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업계의 업무부담만 가중시키고 있
다고 밝히고 부득이 이들 서류의 보관 필요성이 있다면 관세청에서 수신된
자료를 1년간 보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선주협회는 또 출항신고의 경우 출항전까지로 완화되었으나 입항신고는 입
항 24시간전까지(단, 근거리 항해는 출항지에서 출항한 직후)로 규정하고
있는데다 입항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Inmarsat를 통해 받을 경우 과다한 통
신비가 발생(1회 사용시 4~5만원 경비발생)함은 물론 용선선박이나 노후선
박은 통신장비 미설치 및 부족으로 입항전에 입항자료 수신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하고 이의 개선을 건의했다.
선주협회는 정기여객선의 경우 수백명의 승객명단을 출항지에서 전송을 받
아 EDI로 다시 입력해야 되므로 이 과정에서 오류발생의 소지가 있으며 정
기여객선은 세관의 엄격한 감시하에 있으므로 사전 전송자료로 출무여부를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다고 승객여부를 바로 접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선주협회는 이밖에도 통과선박에 대해선 입항신고와 출항신고ㅡㄹ 같이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신설해 주도록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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