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01 18:02
광주본부세관(세관장 오태영)은 1일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수출입 업체에 대해 24시간 상시 특별통관을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세관은 전국운송화물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해 공항만 및 보세구역의 화물적체로 수출입업체의 원재료 수급 및 수출선적 등에 많은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24시간 비상 통관지원팀'을 화물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때까지 운영한다.
세관은 수입 원자재 등에 대한 보세운송 편의를 위해 ▲보세운송신고 24시간 운영 ▲수입 화주 보세운송때 담보제공 면제 ▲전산등록 곤란 업체 서류접수 후 운송내용 전산 등록 ▲하선 또는 선적거부의 경우 보세운송기간 연장 ▲기간경과물품에 대한 관세 추징 및 과태료 징수는 잠정 중단 등을 지원한다.
또 밀수 등 정보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반화물은 세관검사를 생략하는 등 수입검사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수입신고수리물품의 반출의무대상 보세구역의 반출의무기간을 15일에서 연장조치, 수출물품에 대한 선적의무기간을 30일에서 화물처리가 정상화될 때까지 연장(1차로 60일까지 자동연장), 수출업체의 관세환급 신청건은 당일처리하고 파업종료 후 일괄심사 한다.
광주본부세관은 수출입업체와 긴밀한 연락체제를 유지하고 물류애로가 발생하면 관세행정을 최대한 지원해 업체 피해 최소화에 노력키로 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