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8-29 18:40
복운협, “한-중간 부대운임 '무역조건' 지켜라”
한국복합운송협회(회장 김인환)가 최근 한중항로에 취항중인 선사(훼리선사 포함)들이 운임 및 부대비용을 편의대로 부과하고 있다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복운협은 29일 해양수산부와 한-중항로 취항선사 단체인 황해정기선사협의회에 보낸 공문에서 해상운송에 대한 운임이 무역조건에 따라야 함에도 선사들이 이를 무시하고 있다고 했다.
협회는 해상운임을 비롯해 유류할증료(BAF), 통화할증료(CAF) 등의 부대비용은 수출자와 수입자간의 무역계약, 즉 ICC(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정한 INCOTERMS(무역조건에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의 무역조건에 따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CFR(운임포함인도), CIF(운임 및 보험료포함인도) 등의 경우 선적지에서 송하인(수출자)이 지불하는 선불인 반면 FOB(본선인도조건), EXW(공장인도) 등인 경우 도착지에서 수하인(수입자)이 지불(후불)하는 것이 무역업계 및 해운업계의 오랜 상관행일 뿐만 아니라 불문율로 지켜지고 있다는 것.
그러나 최근 한중항로에 취항중인 대부분의 선사들이 이들 무역조건에 따르지 않고 선박회사의 편의대로 선적지의 송하인이나 도착지의 수하인에게 선택적으로 부과하고 있다고 했다.
협회는 부대비용(할증료)의 편법적인 부과는 불필요한 한-중 교역마찰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므로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지도가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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