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3-27 15:01
정부의 선박검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선박검사기술협회는 오는 6월부터 국내항해 선박에 대해서도 질소산화물(NOx) 배출규제가 시행될 것임을 밝혔다.
이는 전세계적으로환경오염규제가 크게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국제해사기구(IMO)가 지구 오존층 파괴의 주요 원인이 되는 디젤기관 배기가스중에 포함된 질소산화물(NOx)의 배출을 줄이기 위해 국제항해 선박에 대해 질소산화물배출 허용치를 만족하는 엔진의 사용을 2000년 1월부터 의무화 한데 이어 국내에서도 이를 반영한 해양오염방지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현재 이법안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연안항해 선박도 배출규제 대상에 포함되어 법 시행일 (2006. 6월경)이후 부터는 연속최대출력 400마력 이상의 디젤기관중 ▲법 시행일 이후 새로이 건조되는 선박에 탑재되는 디젤기관과 ▲법 시행일 이후 새로이 제작되는 디젤기관은 선박검사기술협회로 부터 NOx검사를 받아 질소산화물 배출적합증서를 교부 받은 후 선박에 탑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고기관의 경우 현존선(법 시행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에 탑재된 디젤기관이나 법시행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에 탑재되어 검사를 받은 실적이 있는 디젤기관으로서 개조 등으로 출력이 10%이상 증가되지 않은 중고기관은 NOx 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선박검사기술협회 인천지부(지부장 최두성)에서는 관내 기관제작업체, 수리정비업체, 조선소, 수산 및 해운관계자, 수협 등 유관기관 관계자를 초청하여 “NOx 배출규제에 따른 고객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업계 및 선주 등이 규제관련사항을 사전준비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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