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2-20 11:03
경남도와 '진해신항 쟁취 범도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정부의 '신항' 명칭 결정과 관련해 신항만 공사중지 및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경남도와 대책위는 해양수산부가 진해와 부산 일원에서 건설중인 신항만 명칭을 '신항'으로 결정한 19일 '신항'은 사실상 '부산신항'과 같은 명칭이라며 조만간 공사중지 가처분 및 '신항' 명칭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책위 등은 "진해지역 주민들이 신항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해충과 분진.소음 등 각종 고통을 감수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명칭마저 진해를 완전 배제한 것은 있을 수 없어 공사중지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고 말했다.
경남도와 대책위는 이어 "진해 시민과 도민들이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한 측면도 있으므로 헌법소원을 내는 것도 검토중"이라며 "신항 건설을 위해 바닷모래를 채취하면서 이뤄지는 생태 파괴를 중단토록 하는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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