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07-16 11:20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관련조항 개정요망
선주협회는 최근 재정경제원에 건의서를 제출하고 선박의 외지수리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를 처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 외국을 항행하는 국적선사 소속선박으로서 국외에서 국제안전관련 규
정의 준수 및 안전항해를 위해 현지에서 선박을 수리하거나 선용품을 개체
하고 국내에 입항할 때 외지수리사실을 신고하면 세관에서는수리비용에 대
한부가가치세(수리비용의 10%)를 부과, 해당선사에서는 이를 납부한뒤 부가
가치세 영세율적용업종인 선사들은 관할세무서로부터 납부한 부가세를 환급
받고 있다.
특히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절차가 복잡한데다 환급받기
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되는등 해당선사들의 업무가중과 함께 비용부담이 초
래되는 등 문제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따라 선부협회는 건의를 통해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관세 H.S코드 8901, 8902, 8906의 선박 및 수리선박에 대해 금년 1월
부터 관세를 무세적용하고 있다고 밝히고 외지수리선박의 수리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세될 수 있도록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3조의 3에 규정한
별표 6을 개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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