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24 15:25
과적 실책임자 처벌 관련법도 개정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4일 화물연대 파업 대책과 관련, 화물차주의 영업조건 악화의 주요 원인이었던 유가보조금 압류관행을 제한하는 입법을 조속히 추진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우리당 정장선(鄭長善) 제4정조위원장과 추병직(秋秉直) 건설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정장선 위원장은 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유가보조금은 화물차주들의 생계유지를 돕는 차원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인데, 이러한 보조금이 압류수단으로 쓰이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관련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정기국회내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또 화주들의 과적요구로 인해 과적단속시 화물차주가 피해를 보게 돼있는 현 관행 시정을 위해 실질적인 과적 책임자가 처발받게끔 하는 도로법 개정안도 조속히 입법화하고, 이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한 명예 단속원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 밖에 화물연대의 주요 요구사항인 면세유지급, 노동3권 보장, 표준요율제 도입 가운데 표준요율제는 화물차주의 담합 차원보다는 이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라고 보고 그 도입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건교부 이성권 물류혁신본부장은 "운송료 어음지급 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며 "고속도로 통행료를 현행 오전5시에서 6시로 심야할인을 1시간 연장하고, 2007년까지 화물차의 신규시장진입 억제 등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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