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10-24 15:20
정부는 화물연대의 총파업결의와 관련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도모하되 파업을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처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운송부문 집단행동 동향 및 대책' 당정회의에서 "정부는 화물차주들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정당한 요구는 수용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추 장관은 "정부의 이런 대화의지에도 불구, 화물연대가 집단행동에 돌입하면 법과 원칙에 입각해 엄정대처할 것"이라며 "물류차질 최소화를 위해 이미 마련된 대응 매뉴얼을 적극 가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화물연대의 파업 돌입시 항만, 내륙화물기지 등 물류거점 상황을 24시간 관리하고 임시 장치장 지정 등을 통해 처리능력을 확대키로 했다.
또 수송 증강을 위해 화물열차(11대), 군 컨테이너차량(100대) 등을 활용하며 연안해송(1일 100TEU) 확대, 자가용의 화물차 영업허용 등을 추진키로 했다.
도로점거 및 현장 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업체와 열쇠업체를 동원, 신속 견인 이동조치하며 항만 등 주요 물류시설에 경찰력을 사전 배치할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와함께 운송거부자에 대한 유가보조금(월 최대 90만원) 지급정지, 운송참가 차량에 통행료 감면, 운송 보호 등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며 사태악화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추 장관은 "2003년 화물연대 파업이후 신규허가 억제 등 30건의 요구에 대해 23건이 완료 또는 추진중이고 7건도 협의중"이라면서 "그러나 화물연대가 이번에 요구한 면세유 지급, 노동 3권 보장, 표준요율제 도입은 수용이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건교부 이성권 물류혁신본부장은 "운송료 어음지급 관행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를 11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라며 "고속도로 통행료를 현행 오전5시에서 6시로 심야할인을 1시간 연장하고, 2007년까지 화물차의 신규시장진입 억제 등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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