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9-07 12:52
이용실적 따른 현금적립제도 도입
해양부, 부산신항 활성화 방안 마련
정부는 부산 신항 활성화를 위해 내년 1월 개장과 동시에 컨테이너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또 부산 신항을 이용해 화물을 처리하는 선사와 화주 등에는 이용 실적에 따라 현금을 적립해 주는 마일리지카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강무현 해양수산부 차관은 7일 언론 브리핑을 갖고 "내년 1월 개장 예정인 부산신항 컨테이너 부두 3선석의 공정률은 91%수준으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신항명칭과 행정구역문제 등도 이달 중에는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산신항이 조기에 활성화되도록 내년 개장과 동시에 컨테이너세를 면제해 주고 이용실적에 따라 현금을 적립해 주는 마일리지카드제를 광양항과 함께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컨테이너세는 부산지역에서만 TEU(20피트 컨테이너 한개)당 2만원씩 징수하고 있다. 북항을 이용할 경우에는 애초 계획대로 2007년부터 없어지지만 신항은 1년 앞당겨 시행되는 셈이다.
마일리지카드제는 내년에 부산항을 통해 처리하는 물량이 올해 처리분보다 많을 경우 신항에서 처리한 물량을 따져 TEU당 화주와 주선업자에게는 1만원, 선사에는 2천500원을 적립해 주는 제도이다.
마일리지카드제 도입에 따라 선사는 12억원, 화주와 주선업자는 26억원 등 모두 38억원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며 재원은 부산신항만주식회사, 부산항만공사, 수협 이익금 등으로 충당된다.
강 차관은 또 항만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으로 터미널 운영사 선정시 적정수준의 화물처리량 확보 조건과 함께 독과점적 지위방지를 위한 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총 30선석으로 설립되는 부산 신항은 내년 1월 3선석이 우선 개장되는 데 이어 2007년 3선석, 2008년 12선석, 2011년에 12선석이 각각 개장될 예정이다.(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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