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7-12 17:32
국제해운협회, 수출신고 미필화물 선적거부 결의
한국국제해운협회는 지난달 28일 열린 제2차 이사회에서 수출신고 미필화물 관련회의를 개최하고 수출신고 미필화물에 대해서는 일체 선적을 받아 주지 않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최근 하주가 적재전 세관신고를 선사에 약속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아 선사가 출항적하목록을 제때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관으로부터 건당 최고 1,320만원까지 벌금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이 어서 해운업계에 비상이 걸린 바 있다.
협회는 "이는 전적으로 하주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선사에 벌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한국국제해운협회 등 관련기관에서는 관세청과 부산본부세관에 건의서를 제출해 경미한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한 바 있다"고 밝혔다.
향후 이와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적 선사들은 하주의 적재전 수출신고 미필화물에 대해서는 일체 선적을 거부하기로 의결했다.
현재 미국행 화물은 선적전 24시간 내에 출항적하목록을 제출하고 기타 지역은 출항후 24시간 내에 세관에 신고하도록 돼있다.
한편 지난 6일 서울세관에서 관세청 수출입물류과 주최로 한국국제해운협회를 비롯한 외국선사, 선주협회, 복합운송협회, 하주협의회 등 대표가 모여 수출화물 적재전 신고제도 추진회의를 갖고 제도전반에 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검토한 바 있으며 이 자리에서 국내외 선사대표들은 관세청이 제시한 '출항전 10시간 신고'보다 더 강화된 '선적전 24시간 신고'를 요청했으며 하주협의회 측에서는 근거리 국가와의 교역 등 특수한 사정을 감안, 수출신고시간을 보다 연장해 줄 것을 요청하고 하주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요청시간을 제시하기로 했다.
관련법령은 금년도 하반기에 개정돼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박자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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