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4-28 11:11
노동부, 항만물류 차질 가능성에 고민
부산항운노조가 갖고 있는 노무공급권의 허가기간이 30일로 만료됨에 따라 항운노조의 노무공급권 문제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지방노동청은 부산항운노조가 신청한 근로자공급사업(노무공급권) 허가갱신을 승인할 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부산항운노조 노무공급 허가는 직업안정법에 따라 3년마다 갱신되는데 이번에는 30일까지 갱신여부가 결정된다.
항운노조의 노무공급권은 노조가 항만에 인력을 독점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것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이번 '채용비리'의 원인으로 지목받으면서 폐지돼야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여론이다.
만약 노동청이 노무공급권을 취소한다면 부산항운노조는 조직의 기반이 사라지면서 사실상 조직이 해체될 수 밖에 없다.
직업안정법에는 노조 대표가 채용을 대가로 금품을 받을 경우 1개월간 사업정지처분을 받고 기소돼 금고이상의 형을 받으면 허가가 취소된다.
따라서 채용을 대가로 상납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박이소 부산항운노조 위원장이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아 노동청이 당장 노무공급권을 박탈시키지는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여기에다 국가기간산업인 항만물류분야에 일하고 있는 항운노조원들이 자신들의 신분에 변화가 생길 것을 우려해 동요하는 날에는 사상초유의 항만마비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하는 것도 노동청을 비롯해 관계기관에서 크게 우려하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항운노조의 개혁프로그램이 완성될 때까지 2~3개월 정도의 한시적 허가를 해주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되고 있다.
노동청 관계자는 "항운노조 간부들이 채용을 대가로 관행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이 확인됐고 노조에 대한 국민적 비난여론도 높아 허가갱신을 그대로 승인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물류산업에 차질이 발생해서도 안되는 만큼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해양수산부도 항운노조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항운노조의 노무공급체계 개선방안을 마련중인데 노동계의 파장을 고려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함구하고 있다.
그러나 부산항의 TOC(부두운영회사)부두에 대해선 상용화시켜 노조가 채용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회사가 직접 근로자를 채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부는 다음달 중으로 항운노조의 개혁방안에 대한 각계의 여론을 수렴해 노.사.정 협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해양부의 개혁방안이 확정되면 노동부도 노무공급허가를 노조로 제한하고 있는 규정을 손질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항운노조는 박이소 노조위원장이 구속된데 이어 위원장 권한대행의 자격을 갖춘 부위원장 5명도 잇따라 구속되거나 잠적하면서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졌다.
부산항운노조는 상용화 방안 수용과 노조위원장 직선제, 노조 회계의 투명화 등의 조직개혁방안을 내놓았으나 이러한 작업을 추진할 주체가 없어 현재 정부만 바라보고 있는 처지다.
항운노조 관계자는 "현 노조위원장의 사표를 수리할 사람이 없어 일단 박 위원장의 이름으로 노무공급권 허가갱신 신청을 했다"며 "정부의 방침이 결정되는대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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