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4-06 14:31
한일항로 '운임회복 위반선사에 선복제공 않기로'
선사들, 오버부킹에 운임낮으면 안 실어
오는 15일 운임회복 시행을 앞두고 페널티 부과문제로 이견을 벌였던 한일항로 취항선사들이 위반선사에 선복을 제공하지 않는 제재안을 채택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한일항로 취항선사들은 지난달 31일 취항선사단체인 한국근해수송협의회(KNFC)에서 회의를 갖고 운임회복 위반선사에 대한 제재안을 두고 의견을 나눴다.
그동안 제재안 도입을 놓고 논란이 됐던 것은 '페널티 부과' 문제. "운임회복을 하기로 한 만큼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두어 모든 선사들이 철저히 지키도록 하자"는 페널티 도입을 주장하는 선사와 "사장단 결의, 중립감시기구 등 기술적인 부분에서 난제가 많다"고 도입을 반대한 선사 등이 나뉘어 논란을 벌여왔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선사들은 페널티 도입은 사장단들이 합의해야 하고 절차도 번거롭기 때문에 최종단계로 남겨두고 대신 위반한 선사에 선복임차나 선복교환시 일정기간 동안 선복을 제공하지 않기로 하는 비교적 실현가능성 있는 제제안에 합의했다. 따라서 운임회복이 시행 된 이후 이를 위반하고 기준선 이하로 운임을 할인하는 선사에게는 다른 선사들로부터 선복제공이 금지된다.
취항선사들은 재제안과는 별도로 한일항로에 선박대체를 통한 선복증가외에 선박을 신규로 투입해 선복을 늘리는 것도 금지하기로 했다.
한편 선사들은 운임회복시행이 임박함에 따라 이를 성공적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선사는 오버부킹시 화물의 선적/이월 기준을 이전에는 하주별 로테이션으로 정하던 것에서 현재는 무조건 운임이 높고 낮음에 따라 결정하는 등 집화영업시스템도 정비했다.
또 몇개 선사는 오버부킹과 맞물려 이미 지난달부터 20~30달러씩을 하주로부터 올려받고 있기도 하다. 한번에 50달러 이상을 올리는 것은 하주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를 나눠서 올리겠다는 포석.
이와관련 선사 관계자는 "대형하주에 대한 운임회복 협상이 난제이긴 하지만 선사들이 매주 한근협 회의를 통해 운임회복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잘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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