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3-21 18:01
오 장관, “한·일어업협정은 독도 영유권 문제와 무관하다”
한일어업협정 파기시 어업실익 상실 및 조업분쟁 야기 우려
독도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지난 99년 체결된 한·일 어업협정폐기에 대한 목소리가 정치권 안팎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해양수산부 오거돈 장관은 21일 브리핑에서 “한·일 어업협정과 독도 영유권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오 장관은 “어업협정은 어업에 국한된 잠정협정임을 명백해 규정하고 있어 영유권 및 EEZ 경계획정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또 “어업협정은 한·일 양국간 EEZ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독도와 독도의 12해리 영해는 어업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독도영유권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오 장관은 이어 “어업협정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시 일본 EEZ 입어의 전면중단으로 근해어업의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일 양국어선은 상대국 EEZ에 출어하지 못하게 되고,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어획량이 많은 우리나라의 피해가 더 심각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한·일 모든 수역에서의 조업분쟁 야기 ▲독도에 대한 영유권 문제 재부각 및 분쟁지역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EZ 경계획정은 어업협정과 별개로 현재도 양국간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부는 일본과의 EEZ 경계획정에서 독도가 반드시 우리측 EEZ 수역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정부의 변함없는 기본입장임을 밝혔다.
한편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의 발언 내용과 관련, 울릉수협과 푸른 울릉·독도 가꾸기 모임회 등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울릉수협조합장 취임 예정자인 김성호씨는 “해수부 장관이 바다에 대해 너무 모르고 있다"면서 “정부가 99년 체결한 신·한일어업협정은 울릉도를 기점으로 배타적 경제수역을 선포했기 때문에 독도가 한·일 중간 수역에 포함돼 일본이 자신들의 영토라고 기회 있을 때마다 주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조합장은 “정부가 우리 고유 영토를 어떻게 한·일 공동 관리 수역으로 체결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고유 영토는 신 한·일어업협상이 될 수 없다며 이의 즉각 파기를 촉구했다. 그는 “이 때문에 일본의 시마네(島根)현 의회가 지난 16일 다케시마(일본의 독도 이름)의 날을 조례로 제정하는 빌미를 제공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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