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2-11 10:34
인도도 선주에 난파선 제거의무 부과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KMI가 근착외신을 통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일본이 오는 3월부터 난파선 등을 제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선 입항규제 등 일정한 제재조치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는 가운데 인도 또한 이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할 방침으로 있어 보험회사들이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인도정부는 자국 영해에 좌초돼 있는 선박 등을 처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선박소유자에게 부담시키는 새로운 규칙을 도입키로 결정했는데, 이 법안이 확정되는 경우 인도 항만에 기항하는 모든 선박은 의무적으로 이같은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보험에 들어야 한다.
인도정부가 이같은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자국 연안 곳곳에 100여척이 넘는 좌초 선박들이 그대로 방치돼 있어 해양오염은 물론 선박의 안전한 항해에 상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인도의 고아 주 정부는 아과다 근처에 4년이상 방치돼 있던 침몰선박 리버 프린세스호를 처리하기 위해 외국 해난구조업체와 19만달러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정부 한 관계자는 고아 주 정부가 금액은 비교적 적은 액수라고 밝히고 일부항만의 경우 항로를 가로 막고 있던 난파선을 제거하는데 수백만 루피가 들어간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인도정부는 이같은 제도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해운총국의 국장을 의장으로 하고 보험협회와 인도 항만협회 및 선주협회 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인도 항만을 기준으로 12마일 이내에서 선박이 난파되는 경우 선사에 대해 이를 제거하는 비용을 담보하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방침에 대해 보험회사들은 현재 항만수계까지로 돼 있는 보험범위가 늘어나는 경우 책임이 그만큼 확대되는 점을 우려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보험사들은 보험에 가입한 이후 선사들이 보험금을 제때 납부하지 않는 경우 책임 소재를 밝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인도의 법률 시스템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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