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1-26 17:53
KP&I, 일본 정부로부터 적격보험자 증서취득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KP&I)이 일본 교통성으로부터 선주배상책임보험 적격보험사로 지정됐다.
KP&I는 26일 일본 국토교통성(MLIT) 본부로부터 오염손해, 선박잔해제거(wreck removal)책임등을 포함한 선주배상책임보험 적격보험사로 인정한다는 증서를 취득했으며 클럽가입 15척의 선박이 이 증서를 발급받게 됐다고 밝혔다. 증서는 발급을 신청했던 요코하마 지방운수국을 통해 이번주 중 발급된다.
일본정부는 일본영해와 배타적경제수역(EEZ)내에서 선박에 의해 발생하는 오염사고와 난파선방치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일본에 기항하는 100t 이상의 선박에 대해 P&I 보험가입을 의무화하는 한편 무보험선박이거나 적격보험이 아닐 경우 입출항을 금지하는 법을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MLIT는 일본법에 의해 설립된 자국 손해보험사와 국제그룹에 속하는 13개 P&I등 총 36개 보험회사를 적격보험사로 지정하는 고시를 지난해 11월 26일 발표했다. 고시는 지정보험자 명단에서 제외된 한국, 중국, 러시아 P&I는 물론 독일, 영국등 전세계 관련보험회사들도 일본정부가 요구하는 각종 자료를 제공하고 보험자로서의 적격여부를 확인하는 MLIT의 사전 심사를 받도록 법제화했다.
적격보험자로 지정되기 위해선 개별 보험증서를 포함 소정의 일건서류를 첨부하여 일본 지방운수국에 신청한 후 내부 심의를 거쳐 교통성으로부터 최종 증서를 받아야 하며 적격보험사 가입선박들은 오염손해와 잔해제거책임이 포함되어 있는 보험가입증서(Entry certificate)를 본선에 비치해야 한다.
이같이 법시행을 불과 1개월 정도 남겨두고 있으나 지금까지 지정보험자이외의 P&I클럽으로 일본교통성의 증서를 취득한 사례는 KP&I가 유일하다.
KP&I는 적격보험자로 증서를 취득함으로써 15척외에 KP&I 에 가입해 있는 나머지 선박들도 보험가입증서와 함께 신청절차만 거치면 증서를 무난히 취득할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는 한편 회원들의 편의를 위해 선사들이 원할 경우 KP&I에서 대리로 증서를 취득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MLIT에 따르면 정상적인 경우라도 증서 발급절차가 접수일로부터 1 개월가량 소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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