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01-08 10:02
최종반덤핑 세율 7%-46% 결정
중국 상무부는 1월 1일자로 미국, 일본, 한국産 광섬유(Dispersion Unshifted Single-Mode Optical Fiber, HS code 90011000)의 반덤핑 세율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코트라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 2003년 7월 1일 광섬유(Dispersion Unshifted Single-Mode Optical Fiber)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했고 지난해 6월 16일 예비판정 세율을 발표한 이후 반덤핑 협의에 대한 조사를 지속 진행해 왔다.
이번에 발표에 따라 올 1월 1일부터 수입자는 확정된 반덤핑 세율에 따른 관세를 납부해야 이 제품의 수입이 가능하며 적용기간은 확정일로부터 5년간 지속된다.
수입자가 지난해 6월 16일 초보판정 이후 납부한 보증금은 반덤핑 관세로 전환되며 세관은 초과납부한 금액을 환불조치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가로 징수하게 된다.
참고로 반덤핑 관세는 세관이 확정한 거래가를 기초로한 CIF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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