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3-16 10:12
근해항로 선사들, 복운업체에 운임인센티브제 실시 확정
지난 15일부로 복운협회에 통보…AMR용어도 사용 안하기로
근해항로 취항선사의 최저운임제 도입과 관련, 복운업체들이 선사측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볼륨별 운임인센티브제가 지난 15일부로 실시됐다.
한국복합운송협회에 따르면 한일, 한중, 동남아항로 취항선사 3개단체는 복운협회측에 공문을 보내 15일자로 운임인센티브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3개항로별 할인 내용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나 포워더의 집화기능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집화물량별 운임혜택을 주겠다는 것은 같다.
한일항로는 운송계약(S/C) 방식에 따른 인센티브제 형식을 취하고 있는데, 6개월마다 S/C갱신을 통해 일정물량 이상 집화한 복운업체에 대해 TEU(20피트 컨테이너)당 30달러부터 단계적인 할인을 적용할 예정이다. 한일항로 선사단체인 한국근해수송협의회는 물량별로 21~50TEU, 51~100TEU, 101~700TEU, 701TEU이상 등 4등급을 나누고 이에 따른 차등 할인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한중항로의 경우 월 30TEU이상 집화한 복운업체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이 항로는 중국측 취항선사들이 많아 AMR의 적용이 난항을 겪고 있던 터였다. 중국선사들이 이전부터 할인율 적용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한일과 한중항로는 수출과 수입을 모두 합한 집화물량이다.
동남아항로는 이 항로 취항7개회원선사 전체를 대상으로 월 100TEU이상 선적한 복운업체에 대해 TEU당 30달러, FEU당 50달러의 할인을 실시한다. 즉 1개 복운사가 7개 선사 전체에 선적한 물량합계가 수출기준으로 월 100TEU이상을 넘게 되면 인센티브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물량합계에 대해선 KLNET 시스템을 이용, 선적물량 모니터링을 통해 산정할 방침이라고 동남아정기수송협의회는 밝혔다.
동남아항로는 앞으로 한일항로와 같이 집화물량에 따른 등급을 세분화해 할인율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 항로는 분기별 계약을 통해 집화물량 인센티브적용을 갱신한다.
이와 함께 근해항로 선사들은 지난해 11월부터 도입한 최저운임제에 대한 명칭도 앞으로는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해 주목된다. 대형하주들의 강력한 불만제기에 따른 것으로 최저운임제의 기본취지인 운임 하한선을 물량에 따라 고수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 선사들은 앞으로 있을 운임 인상을 GRI(기본운임인상)로 통일해 부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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