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2-11 11:00
해양수산부, 허가조건위반자 행정조치
해양수산부는 비전용선으로 수입돼 오는 위험물(컨테이너 수납위험물)에
대해선 위험물 하역허가시 위험물 적재상태 및 컨테이너 수납검사증을 철
저히 확인하여 하역하고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여 허가조건 이행여부를 확
인하는 한편 위반자에 대해선 하역중지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
침이다.
현재 위험물 운송실태를 보면 대량으로 수입되는 액체위험물(원유등 석유
류, 케미칼류, LPG, LNG 등)은 선박에 고정설치된 탱크 등을 갖춘 전용선
으로 운반되고 있다.
항만에서 취급되는 위험물은 대부분 석유류등 액체위험물이며 안전 설비를
갖춘 전용부두(돌핀, 맨홀)에서 자동으로 하역되고 있는 실정이다.
비전용선으로 수입되는 위험물은 주로 컨테이너로 수송되며 이 경우에는
수출국에서 국제해상위험물취급규칙(IMDG Code)상의 규정에 의거 당해 위
험물의 특성에 적합한 용기사용과 포장, 표식 및 표찰등 위험물의 적재방
법에 대한 컨테이너 수납검사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위험물 하역시
안전관리대책을 보면 일반위험물 하역시 안전관리조치사항(하역허가조건)
의 경우 위험물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자 현장배치, 위험화물의 특성에 맞
는 소화장비의 비치(소방법상 비치기준), 작업장 주변에 위험표지의 설치,
가급적 야간하역 및 항내 야적의 금지 그리고 작업전 작업자에 대한 임무
부여등 교육실시후 작업시행(하역허가조건 이행실태 수시점검 확인) 등의
안전대책을 취하고 있다.
또 전용선박이 아닌 위험물 적재선박 특별관리 대책으론 위험물 적재선박
의 입항 및 정박지 통제, 위험물의 항만구역내 반입전 용기, 포장 등의 적
합여부 확인 그리고 위험물 수납컨테이너는 하역 즉시 직반출 조치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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