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2-07 11:35
대다수 국가 P&I클럽 L/G양식 준용
우리나라 은행에서 사용하고 있는 수입화물선취보증서(L/G)문안개선이 시
급한 실정이다.
선진국을 비롯 대부분의 개도국들이 P&I클럽의 L/G기준양식을 준용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 은행들만 국제상거래 관생을 벗어난 구양식을 그대
로 사용하고 있어 수입화물 인도과정에서 불미스런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은
행측 보증책임 소재가 불투명해 선사들이 선의의 피해르 띵입을 가능성이
농후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국내은행에서 작성, 사용하고 있는
L/G문안에는 화주측 서명란과 은행측 서명란이 구분되어
있어 화주측 보증사항을 은행측이 보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도록 함
으로써 당초 취지인 은행의 보증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또 자금보증 제공문제와 관련해서도 단지 운임 및 기타비용 등의 요구시
지급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이고 특히 관할, 준거법에 관한 규정도 없는 실
정이다.
이에따라 선주협회와 한국선박대리점협회는 최근 L/G에 서명한 화주와
은행이 연대 보증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L/G문안개선안을 전국은행연합회
와 은행감독원에 제출하고 97년 1월1일부터 우리나라 모든 은행에서 개선
된 L/G문안이 사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망했다.
특히 선주협회는 이 협조공문에서 L/G문안개선안은 P&I클럽의 L/G기준양
식에 따른 것으로 이같은 양식은 전세계 무역거래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내년부터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개선 L/G문안을 사용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그러나 전국은행연합회에서는 선주협회와 한국선박대리점협회의 L/G문
안 개선용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은행의 보증책임을 회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현행 L/G문안사용을 고수할 방침으로 있어 국내은행이 상거래
에 있어서의 고유업무라 할 수 있는 보증책임은 외면한채 눈앞의 이익만
챙긴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국내은행들이 OECD가입과 국내금융시장의 전면개방을 앞두고 시대
조류에 벗어난 기존의 L/G문안사용을 고집하는 등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을 위한 해운업계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한편 선주협회와 한국선박대리점협회는 최근 선하증권의 정당한 소지인에
게 화물을 인도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운임 및 부대비용을
적기에 징수하여 선사의 부당한 피해 및 앞으로 예상되는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내년부터 L/G발급시 은행의 연대보증책임을 명시하
고 L/G REDEMPTION절차를 폐지한 개선 L/G양식에 의해 선사에서 D/O를 발
급토록 수입화물 인도절차를 개선시행할 방침이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