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부터 소액 특송물품에 대한 수수료 부담이 완화된다.
관세청(www.customs.go.kr, 청장: 김용덕)에서는 2월5일부터 인천공항에서 일과시간 이후에 통관하는 2000불 이하 소액 특송물품에 대한 임시개청수수료를 건별 징수체제에서 시간당 징수체제로 전환(약 25건이 1건으로 징수)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세계적 물류서비스 업체들의 통관지원을 위한 조치로 특송업체의 비용절감을 통한 실질적 물류서비스 향상을 위한 것이다.
특급탁송화물은 최근 수년간 매년 20~30%이상 증가해 왔고 세계적 물류업체인 DHL, FEDEX, UPS, TNT 등에서 대부분을 운송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아시아 각국에서는 이들 업체들을 유치, 아시아지역의 물류거점으로 육성코자 특송물품 신속처리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까지 세관의 정상근무시간(하절기 09:00~18:00, 동절기 09:00~17:00)이후 접수되는 간이신고특송물품은 임시개청수수료가 건당 부과된 관계로, 특정업체에서는 월 최고 2,500만원까지 납부하기도 했다.
이로 인한 비용부담 때문에 일부 특송업체는 매일 약 400건 정도를 도착당일 통관하지 못하고 익일 정상 근무시간 내에 통관, 기업체에서 긴급히 필요해서 비싼 운임으로 운송되는 특송물품의 배달이 지연되고 이는 세계적 물류업체 유치의 장애요인이 됐다.
이번 조치로 간이신고특송물품은 전량 당일 통관이 가능, 배달 지연문제가 해소되고 2004 하반기에는 인천공항에 도착되는 모든 화물의 임시개청수수료가 폐지돼 24시간 상시 신속통관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로 인해 주변 경쟁국인 홍콩, 싱가폴, 중국 상해 등과 대등한 수준으로 통관절차 완화 및 비용절감을 이뤄내 국정목표인 ‘인천공항의 동북아 허브공항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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