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1-29 18:01
파나마 편의치적선들 선원권리 비존중 심화
ITF로부터 권고 받아
최근 파나마가 파나마 국적의 편의치적선들이 선원들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며 국제운송노조연합(ITF)로부터 권고를 들었다.
주파나마 대사관이 밝힌바에 따르면 최근 ITF는 “파나마국적에 등록한 편의치적선 중 일부가 선원들에 대한 월급미지급, 업무상재해 불인정, 사망시의 보상, 불충분 등 선원권리를 존중하지 않고 있다”며 “파나마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일이 파나마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인식되는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 파나마가 편의국적 부여시 해당 선박 국적에 승무원 인권존중을 상기시키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가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파나마에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ITF의 런더 랜킨(Londor Rankin) 조사관은 “2001년 중 선원권리를 존중하지 않는 사례 중 파나마국적 선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96~2002년 기간 중 선원에게 지급하지 않은 선박 중 대부분의 선박이 파나마 국적선으로, 파나마가 국가 이미지 관리차원에서라도 동 편의치적선제도 운영을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나마는 현재 편의치적선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28개국중 가장 많은 선박(약1만척)을 등록하고 있으며, 선박의 최초 파나마국 등록으로부터 수입이 연간 약8천만달러에 달하는 등 파나마의 주요 외화가득원이다.
한편 최근OECD는 파나마가 자국에 편의국적을 등록한 선박들의 영리행위에 대해 면세혜택을 주고 있는 것과 관련, OECD에서 편의치적선을 운영선사 또는 선주에게 선박보안 책임등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파나마에 등록된 선박에 영업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파나마에 압력을 넣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OECD의 압력이 현실화될 경우 상당수 파나마에 등록된 선박들이 다른 편의치적국가인 라이베리아, 바하마 등으로 국적을 바꿀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주한파나마대사는 이에 따라 파나마가 주요외화획득원을 위협받게 돼 OECD간에 편의치적선 영업소득세부과 의무화문제로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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