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01-26 18:46
3월부터 연말까지 12개 지방청에서 일제히
해양수산부는 선원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선원권익보호를 위해 선원의 근로조건 이행여부의 확인, 점검을 위한 금년도 ‘정기선원근로감독’을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원근로감독 대상 사업장은 외항선사, 원양어선사, 선원관리사업체, 내항선사, 연근해어선사(25톤이상) 및 원양수산물운반선사 등 총 3천264개이다.
부산, 인천 등 12개 지방해양수산청의 선원근로감독관실에서 연중 실시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며 특히 그동안 사업장 파악 등의 어려움으로 선원근로감독의 취약분야인 연근해어선사, 내항선사, 수산물운반선사 등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선원재해보상 등 선박소유자 의무사항의 이행여부를 중점 점검한다.
또 각 지방청별로 선원법령에 따른 의무사항에 대해 선박소유자의 준수계도 등 사전 행정지도는 물론 향후 재해보상보험 미가입,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해선 검찰송치 등으로 의무이행을 소홀히 하는 사업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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