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29 18:58

복운업체들, 근해항로 선사에 실력행사 들어가

대응협의체 구성ㆍ비우호선사 선정 등 선사들 압박키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도 심의 요청




최근 근해항로가 최저운임제(AMR)를 명목으로 운임인상을 시도한 것과 관련, 집화물량별 특별운임 적용을 요구했던 복합운송업체들이 선사들이 이 안을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본격적인 압박용 카드를 뽑아들었다.
구랍 22일 한국복합운송협회 회의실에서 열린 복운업체 해운분과위원회에서 복운업체들은 근해항로 선사들의 AMR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각 항로별 별도 협의체를 꾸려 선사들과 담판을 벌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협의체는 집화물량이 가장 많은 15개 포워더(복운업체)를 중심으로 한일항로, 한중ㆍ동남아항로별 2개 조직이 구성된다. 협의체를 중심으로 선사측에 포워더에 대한 운임인센티브도입을 압박하게 된다.
또 근해항로 선사 중 포워더의 요구에 비우호적이거나 서비스가 불량한 2~3개 선사를 선정해 해당 선사들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는 포워더들이 그간 선사측에 주장해온 ‘운임인상은 수용하나 포워더의 집화기능에 대한 인센티브를 적용해 달라’는 요구를 관철시키고 포워더와 선사간의 관계를 하주와 선주의 관계가 아닌 운송업계의 범위에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나가려는 의도로 분석된다.
현재 복운협회는 이를 위해 복운업체 회원사를 대상으로 각 항로별 불량서비스 선사를 오는 8일까지 추천받는다. 한일항로와 한중항로는 3개 선사를, 동남아항로는 2개사를 선정해 이들의 서비스이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에 일방적인 운임인상건에 대한 불공정심의를 요청했다. 협회는 거래상대방의 거래형태, 화물량 등의 거래조건을 무시하고 동일한 운임을 적용하는 최저운임제와 항로별 운송조건을 무시한 각 협의회의 처사에 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구랍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질의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불공정거래라는 판단이 내려질 경우 공식적으로 이를 위원회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복운협회 관계자는 “최저운임제 시행에 따른 운임 공개로 근해항로에서 포워더가 수익을 낼 수 있는 통로가 없어지는 등 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협회는 이에 따라 각 항로 대표선사와 협의회를 방문, 협의체 구성과 집화물량별 특별운임제 적용 등의 몇 가지 사항을 제시했으나 이에 대한 회신은 하지 않고 내년 운임인상 계획만을 발표하고 있어 부득이하게 실력행사에 들어가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운송업계의 동반자로서 상생의 방법을 모색해야하는 근해항로 선사들이 자신들만의 활로만 찾기에 급급해 포워더의 피해는 모른 척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협회를 중심으로 포워더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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