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6 17:26
사칭 적발시 엄중처벌
관세청은 최근 통관을 대행하는 관세행정 주변종사자들이 세관직원을 사칭해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불미스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며 이에 대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운송업체측에 당부했다.
관세청 및 인천세관은 깨끗하고 투명한 세관(C&TC)을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최근 일부 관세행정 주변종사자들에 의한 금품요구 등의 피해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관세행정 주변 종사자가 금품요구 등 부조리에 관련될 경우 본인은 물론 소속직원의 업체에 대해서도 강력한 행정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운송업체측에도 이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 줄 것을 권고했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