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10 18:10
(서산=연합뉴스) 충남 서산시 대산항 개발로 피해를 본 어민들에 대한 보상 범위가 확정됐다.
10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과 농업기반공사에 따르면 대산항 개발에 따른 어업 피해 조사기관인 부경대는 피해보상 범위를 ▲맨손어업(갯벌에서 조개나 굴 등을 채취하는 일) 주민 2천883명 ▲어선 1천75척 ▲김 양식장 3곳 등으로 확정했다.
그러나 맨손어업 피해보상을 신청한 대산읍 기은1.2리 주민들은 조사결과, 맨손 어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경대 관계자는 "서면조사와 실사, 해경에 제출된 입출항 신고 실적, 수협에 신고된 면세유 사용량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보상범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부경대로부터 피해조사 최종 보고서를 접수한 뒤 보상액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와 서산시와의 협의 등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보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산지방해양수산청은 2011년 완공을 목표로 지난해 10월30일부터 방파제 1천621m, 접안시설 2천200m 규모의 대산항 개발 공사에 착수했으며, 어업권 피해보상 기준일은 대산항 실시계획 고시일인 지난해 1월14일부터 현재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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