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2-08 11:00
연안화물선 면세유공급 법령개정안 국회본회의 상정못해
연안화물선 면세유 공급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심도있게 검토됐으나 국회 본회의에는 상정되지 못했다.
연안해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안화물선 선박용 연료유의 세액 면제는 조합과 연안화물선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지만 지난 11월 20일 국회 재정경제소위원회에서 연안화물선에 대한 면세유 공그브이 필요성과 경제적 효과는 국회 및 재정경제부도 인정했으나 타 산업분야에 대한 파급을 우려한 재정경제부의 반대로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 부의않기로 결정해 자동폐지됐다.
그동안 2년 6개월에 걸친 해운조합과 해양수산부가 벌인 다각적인 준비활동에도 불구하고 개정안 국회상정이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으나 ‘연안해운 육성방안 및 지원계획’공동 연구용역을 실시했으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연안해운의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었고 이로인해 해양수산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부처의 연안해운에 대한 인식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또 연안해운의 숙원 해결을 위해 조합과 조합원이 일치단결해 지역별로 국회의원을 설득하는 등 공동노력을 추진한 것은 연안해운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0/25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