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17 19:23
국제해운대리점협회, 공식 명칭에서 ‘대리점’ 떼어 낼 것
“외국 선주의 “해운대리인”으로서의 대외적 이미지를 제대로 반영하는 이름을 지어주십시오.”
한국국제해운대리점협회(회장 홍용찬)가 지난 15일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공식적인 개명 작업에 들어갔다. 국제해운대리점협회는 해운법상 공식 업종이 해운 대리점으로 정의되어있을지라도 업계 일각에서 ‘해운 대리점’이 마치 전자 대리점같은 상법상 ‘대리상’으로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6월 27일 제 4차 이사회에서의 의결을 통해 공식적인 명칭 모색 작업을 시작했다.
국제해운대리점협회는 국제해운 대리점의 외국 지사 현상의 가속화, 해운대리인의 업무 범위 확대, 전문운항선사(Shipping Manager, Operator)와 용선전문업체 등장 등으로 해운 관련 업종이 다양화되고 있는 추세를 적극 반영하여 한국 국제 (해운), (해운인), (해운대리인) 협회 중 택일하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Shipping agency란 상법상 표견 대리인(지배인) 역할을 하는 체약 대리상으로 중개 대리상이 아님을 강조한 국제해운대리점협회는 ‘대리점’이란 용어가 부정기선 때의 husbanding을 담당하던 항구 내 국한된 점포를 일컫는 용어라며 현 상황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명작업 신청(한글과 영문)은 오는 30일까지 협회 사무국에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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