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3 17:48
업무복귀 시사..조기해결 가능성
화물연대 지도부 "강경투쟁 계속"
(서울=연합뉴스) 화물연대 부산컨테이너지회 소속 간부들이위수탁 계약해지 철회 등을 조건으로 '업무복귀'를 시사해 이번 사태의 조기해결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부산컨테이너지회는 전국 컨테이너 차량의 70-80%가 소속된 화물연대 파업의 주축으로 이들이 업무에 복귀할 경우 이번 사태는 중대한 전환점을 맞게 된다.
3일 건설교통부 등에 따르면 화물연대 부산컨테이너지회 간부들이 최근 고소고발 취하, 위수탁 계약해지 철회, 운송료 13% 인상 등의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질 경우 업무에 복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
건교부는 이에 대해 '선 업무복귀, 후 대화지원'이라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건교부 고위 관계자는 "화물연대 측이 우선 조건없이 업무에 복귀해야 향후 운송료 협상 등에 대한 대화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으며 위수탁 계약해지 철회나 고소고발 철회 등의 문제는 운송사들이 판단할 문제로 부가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운송료 인상의 경우 운송사들이 이미 13% 인상률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에 복귀하면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화물연대 지도부는 부산지회의 움직임과는 별도로 요구조건이 관철될 때까지 강경투쟁을 계속한다는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부산컨테이너지회 측에서) 정부와 접촉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지도부의 승인을 받고 접촉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지도부의 공식 입장은 기존의 요구조건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강경투쟁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 부산컨테이너 지회.분회장 9명과 경인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분회장 3명 등 12명은 이에 앞서 지난 1일 밤 민주노총을 방문, 김종인 화물연대 위원장 등과 면담을 갖고 '복귀명령을 내리거나 독자행동을 용인할 것'을 요구해, 독자행동을 허락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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