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9-03 10:51
(부산=연합뉴스) 2일 벌어진 신선대부두 등 부산항 물류거점 점거 시위와 관련, 부산지역에서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는 화물연대 회원은 149명으로 과격행위자 등 일부는 3일 구속영장이 신청될 전망이다.
부산지방경찰청은 2일 시위 현장 등에서 170명을 연행, 화물연대 비 회원을 제외한 149명을 부산지역 11개 경찰서에 분산, 밤샘조사를 벌였으며 3일 오전 중으로 검찰과 협의해 신병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연행된 화물연대 회원들에 대해 형법상 업무방해 혐의와 일반교통방해죄,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금지 혐의 등을 적용해 신병처리할 예정이다.
경찰은 또 2일 벌어진 부산지역 화물연대 시위와 관련해 서부산톨게이트 주변 60대 등 모두 547대의 화물차량을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옮겨 주차했으며 경부고속도로 톨게이트 등에서 화물차 35대를 회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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