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5 16:32
앞으로 속속 체결될 FTA(자유무역협정)와 관련된 관세감면용 원산지 증빙서류로 원산지 증명서보다 원산지신고서 발급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수출부대비용 절감차원에서 훨씬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서방식은 수출자가 수출품의 원산지가 ‘Made in Korea'라는 내용의 신고서를 직접 작성, 수출국에 바로 제출하는 것이다. 증명서방식은 수출자가 상공회의소 등 발급기관에 찾아가 발급받는 것으로 신고서 방식에 비해 번거롭다.
한국무역협회가 최근 실시한 ‘FTA 관세감면용 원산지 증빙서류 발급방법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일본, 싱가포르 수출업체 142개 중 88.8%에 해당하는 127개가 신고서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고서방식을 할 경우 증명서방식에 비해 발급비용이 건당 평균 1만2천원, 발급시간은 2시간 40분 절감될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한국무역협회는 한-일, 한-싱가포르 FTA협상 시 신고서방색을 도입할 경우 증명서 방식에 비해 대 일본, 대 싱가포르 수출에서 국가적으로 연간 총 80억원, 180만시간이상의 발급비용 및 시간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 이뤄질 한-일 및 한-싱가포르 FTA 협상과정에서 정부가 신고서 방식을 적극 주장하면서 도입해 주도록 건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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