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22 17:36
남북한간 투자촉진.상사분쟁해결 제도적 장치 마련
남북경협합의서 지난 20일 발효
투자보장, 상사분쟁 해결 등 남북한간의 4대 경협합의서가 지난 8월 20일 발효됐다. 4대 경협합의서 발효통지문은 지난 7월 말 개최된 남북경협 제도실무회의에서 8월 6일 상호 교환키로 했으나 정몽헌 현대아산 회장이 사망한 직후 이를 무기한연기한 바 있다. 발효통지문은 20일 판문점을 통해 교환됨으로써 지난 2000년 12월 16일 서명됐던 남북경협합의서가 비로소 효력을 띠게 됐다.
우선 투자보장 합의서의 발효로 투자자산 보호와 투자자들의 출입, 체류 보장 등이 이뤄지게 됨에 따라 기업의 대북 투자시 불확실성이 크게 줄어들게 됐으며 상사분쟁 해결절차에 관한 합의서의 발효로 남북한간의 상사분쟁 발생시에도 이를 처리할 수 있는 기본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또 남북한간에 이중과세방지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양측 기업의 조세부담이 경감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으며 청산결제제도의 도입으로 대금결제에 따른 금전적, 시간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대금회수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는 등 북측 기업과의 거래위험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중과세방지제도 도입돼
4대 경협합의서의 발효로 남북한간의 경협이 양측 당국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호 내지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있는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북 임가공사업이나 개성공단 건설 등 남북경협사업이 보다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4대 경협합의서가 실질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선 앞으로도 상당한 논의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청산결제제도의 시행에 앞서 청산결제의 한도와 대상물품 등이 합의돼야 하며 상사중재도 중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한 세부규정이 마련돼야 비로소 실효성을 가지게 된다.
4대 경협합의서의 발효에 대해 무역협회 김춘식 남북교역팀장은 “남북한간의 경협이 제도적으로 보장됨으로써 한단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고 “특히 북측의 경협합의서 이행의지가 중요하며 세부 시행방안이 조속히 마련돼 남북한간의 경협이 보다 실질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북경협 관련 4대 합의서 주요 내용
투자보장 합의서
·주요 내용
-남과 북은 각자의 법령에 따라 상대방 투자자에 의한 투자를 허가하고 상대방 투자자의 투자자산을 보호하되 그 투자자 및 투자자산에 대해선 최혜국 대우를 부여
-아울러 투자 및 기업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인원들의 출입, 체류, 이동 등과 관련한 문제를 호의적으로 처리
-남과 북은 상대방 투자자가 행한 투자에 대한 수용의 경우에는 적법절차에 따르도록 하되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함.
-남과 북의 일방과 그 상대방 투자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해 해결하도록 하되 협의에 의해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서 이를 해결하도록 한다.
·기대효과
-앞으로 우리기업이 북한에 투자하는데 따른 불확실성이 줄어들게 되므로 대북 투자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는 단순한 물품의 교류와는 달리 인력과 기술의 교류가 함께 이뤄지게 되므로 전반적인 교류협력의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다.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주요 내용
-일방의 기업이 상대방안의 고정사업장을 통해 얻은 기업 이윤중 동 고정사업장에 귀속시킬 수 있는 이윤에 대해선 그 상대방이 과세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방의 기업이 자동차, 열차, 배, 비행기 같은 수송수단을 통해 얻은 이윤에 대해선 그 일방이 과세하되 상대방에서 얻은 이윤은 세액의 50퍼 센트를 감면해 그 상대방이 과세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방에서 발생해 상대방이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배당, 이자 및 사용료에 대해선 그 상대방에서 과세할 수 있되 동 소득이 발생하는 일방에서도 그 소득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과세할 수 있도록 한다.
-일방의 거주자와 기업은 동일한 여건하에 있는 상대방의 거주자와 기업보다 불리한 세금을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기대효과
-남북한간에 이중과세방지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양측 투자기업의 조세부담이 경감되고 남북한간 투자수익이 증대돼 남북경협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북한에 주로 진출하는 입장에 있는 우리기업의 경우 합의서가 체결되지 않은 때보다 소득발생지인 북한에서의 세금부담이 큰 폭으로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사분쟁해결절차 합의서
·주요 내용
-남과 북은 경제교류, 협력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사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각각 위원장 1인 및 위원 4인으로 남북상사중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한다.
-남북상사중재위원회는 당사자가 동 위원회에 제기해 해결할 것을 서면으로 합의한 상사분쟁사건과 투자보장 합의서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상사분쟁사건을 관할토록 한다.
-중재판정부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선정되는 중재인 3인으로 구성하되 당사자가 합의하지 못한 때에는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서 작성한 중재인명부에서 각각 1명의 중재인을 선정하며 그 2명의 중재인이 의장중재인 1명을 선정하도록 한다.
-남과 북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재판정을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승인하고 해당지역의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집행한다.
·기대효과
-상사분쟁해결절차의 마련은 남북경협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청산결제 합의서
·주요 내용
-청산결제는 남과 북이 합의해 정하는 거래상품의 대금과 이에 동반하는 용역거래의 대금에 대해 적용하도록 한다.
-남과 북은 각각 청산결제은행 선정후 상대방 은행의 이름으로 청산계정을 개설하되 결제통화는 원칙적으로 미달러화로 한다.
청산결제 이외의 대금결제는 국제관계에 따른 일반결제방식으로 이뤄지도록 한다.
청산결제의 대상품목과 한도, 청산계정의 신용한도 및 이자율 등은 계속 협의한다.
남측은 한국수출입은행을, 북측은 조선무역은행을 각기 청산결제은행으로 지정, 별도 합의가 있을 때까지 청산결제은행이 일반결제은행업무도 담당한다는데 합의한다.
·기대효과
-남북한간의 청산결제 제도가 도입되면 대금결제에 따른 금전적, 시간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대금회수가 안정적으로 보장되므로 양측 기업의 거래 위험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청산결제방식에 의하지 않는 남북경협 대금결제에 대해선 국제관례에 따른 일반결제방식으로 함에 따라 남북한간에 직접적인 외환결제, 송금 등의 대금결제방식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부문에 있어서도 남북한간의 본격적인 교류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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