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8-02 13:27
(제주=연합뉴스) 제주항과 서귀포항을 선적지로 등록하는 일부 외항선이 국제선박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재산세를 추징당하게 됐다.
1일 제주시에 따르면 선박 등록특구 제도 시행에 따라 지난해 4월 이후 제주항에 등록된 국적 외항선 216척 가운데 15척이 올해분 재산세 부과 기준일인 지난 6월 1일까지 국제선박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선박 등록특구 제도 시행에 따라 취득세, 농어촌특별세는 선적지 등록과 동시에 감면되지만 재산세의 경우 해양수산부에 국제선박으로 등록해야 감면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선적지만 등록해도 외항선으로 운항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어 선주들이 국제선박 등록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 같다"며 "규정상 재산세를 부과할 수 밖에 없어 이달 말까지 납부토록 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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