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6-11-01 10:25
[ 황해정기선사협의회 최저운임제 시행 결의 ]
한중항로취항선사들의 모임인 황해정기선사협의회는 최근 최저운임제를 채
택했다. 이번 최저운임제 시행에 따른 운임조정은 지난 91년 11월1일 공식
태리프의 발효이래 제 5차 개정으로서 중국 4대항인 상해, 대련, 청도, 천
진의 운임을 기존 태리프 운임인 20피트 컨테이너당 550달러, 40피트 컨테
이너당 950달러에서 20피트는 400달러, 40피트는 700달러로 인하조정한 것
으로 운임준수를 감시할 강력한 중립감시기구의 설치도 합의됐다.
황해정기선사협의회는 지난 11일 임시총회를 갖고 최저운임제의 시행에 관
해 결의했다.
금년 5월 22일 서울에서 개최된 제 4차 한중해운협의회에서 이루어진 운임
하락에 따른 취항선사들의 막대한 적자와 이로인한 항로의 부실화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양국정부관계자의 공동의 인식하에 모든 한중항로 취항
선사가 가입하는 협의체 결성에 관한 합의에 따라 기존의 한중정기선사협의
회를 개편한 황해정기선사협의회가 임시총회를 열고 최저운임제 시행을 결
의한 것이다.
아울러 이 협의회는 한국측에서 윤두영 동영해운 사장과 중국측에서 COSCO
의 CAO WEIJIE운수부 총경리를 공동회장으로 하는 투톱시스템에 양국적선사
대표 각 5사와 제 3국적선사 대표로 이글쉬핑, 카페리대표로 위동항운을 운
영위원사로 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을 재확인했다.
20피트 「컨」 4백달러로
이번 최저운임제 시행에 따른 운임조정은 지난 91년 11월1일 공식 태리프의
발효이래 제 5차 개정으로서 중국 4대항인 상해, 대련, 청도, 천진의 운임
을 기존 태리프 운임인 20피트 컨테이너다 550달러, 40피트 컨테이너당 950
달러에서 20피트는 400달러, 40피트는 700달러로 인하조정한 것으로 운임준
수를 감시할 강력한 중립감시기구의 설치도 합의됐다.
한중항로는 지난 89년 장금유한공사가 미수교하에서 한중합작이라는 방법을
통해 직항로를 개설한 이래 양국의 무역관계 발전에 따라 큰폭의 컨테이너
화물 물동량의 증가를 보였으나 1994년 양국적선사의 대거투입에 따라 그동
안 과잉선복으로 인한 집화경쟁에 시달려왔으며 최근에는 양국의 경기침체
로 물동량의 감소라는 이중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년 7월1일 발족한 이래 오랜기간의 검토끝에 발표된 이번 조치로 한중항
로 취항선사들은 더 나은 서비스의 개발과 안정적인 수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단계적 운임회복 계획
이번 조치가 운항원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의견에 따라 1차적
으로 운임이 안정되면 이 협의회는 기존 태리프의 운임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운임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항로안정이 진전되면 현재 서비스
중인 중국 4대항, 남경, 장가항, 연운항, 영파, 남동과 카페리 5대항로외에
일부 하주로 부터 강력하게 항로개설을 요구받고 있는 진황도를 비롯해 상
해이남지역 항로의 개설도 적극적으로 검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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