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4 17:34
해양부, 11월부터 보안평가 실시후 보안증서 비치토록
9.11 미 테러사건은 수많은 인명과 막대한 재산상 피해를 초래했다. 국제사회는 이 사건을 계기로 테러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반테러운동을 전세계적으로 전개했으며 해양에서도 항만시설 및 선박에 대한 테러 대응체제의 구축 필요성을 인식하게 됐다.
국제해사기구(IMO)에선 항만시설 및 선박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국제해상보안규칙(ISPS Code:International Code for the Security of Ships and Port Facility)을 채택했으며 내년 7월 1일 발효할 예정이다.
동협약이 발효될 경우에는 각국의 항만당국은 의무적으로 보안평가를 실시하고 보안적합증서를 비치해야 하며 선박에는 보안인증기관으로부터 보안심사를 받고 적합한 증서를 비치해야 운항이 가능하게 된다.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이 미흡할 경우에는 외국선박이 기항을 기피할 수 있으며 또한 항만당국에선 선박의 보안상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입항거부, 출항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동 협약의 이행을 위한 고시제정을 오는 8월까지 완료해 국내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며 국내제도가 완료되면 10월중에 전국 항만보안 담당자에 대한 집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에선 우선적으로 28개 개항을 ISPS Code 대상항만으로 정해 금년 11월부터 보안평가를 실시한 후 보안증서를 비치하도록 할 계획이며 동 결과를 국제해사기구에 보고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항만의 경비 및 보안실태는 인근국가들에 비해 다소 나은 보안체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나 국제협약의 발효에 차질없이 대응하기 위해 금년도 하반기에 전국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 실태점검을 실시해 항만보안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해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 해양수산부는 항만시설의 보안경비를 더욱 강화하기위해 CCTV, 차량검색기 등의 과학감시장비를 확충하고 항만출입 차량 및 인원의 통제를 자동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ID시스템의 도입을 년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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