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06-23 17:52
IMO, 컨선 복원성기준 개정반대 한일 공동보조
개정안 채택될 경우 양국 해운업계 불이익 초래
해양수산부는 오는 9월 8일부터 12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개최되는 국제해사기구(IMO)의 소위원회인 SLF(복원성?만재홀수선?어선안전소위원회)의 제 46차 회의에서 컨테이너 선박ㄷ의 적재량 감소를 가져올 수 있는 복원성기준 개정안 통과를 저지시키기 위해 이달 중 한일 양국이 공동의제문서를 제출키로 했다.
IMO에선 지난 93년 제정되고 2004년 상반기 발효예정인 ‘선박복원성 코드’를 재검토하는 작업을 현재 진행중이며 그 내용중에는 컨테이너선박의 복원성 기준 개정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권고수준이나 IMO의 선박안전기준 강화 추세에 비춰 볼 때 강제규정상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선급과 일본의 오사카대학은 전 세계 컨테이너선을 대표할 수 있는 400~8천TEU급의 신형 12척을 대상으로 이 개정안을 적용?평가한 결과 컨테이너 적재량이 크게 감소했다. 반면 실제 파랑중에서의 복원력은 크게 개선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개정안이 그대로 IMO에서 채택될 경우 컨테이너 적재량이 최대 10%까지 크게 감소해 해운업계에 심각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또 코드가 강제화되지 않고 국가별로 선택적으로 적용된다 하더라도 국내 조선소의 컨테이너선 건조에 많은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일 양국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양국 해운?조선업계에 불이익을 초래할 IMO의 복원성 기준 개정안이 삭제될 수 있도록 양국이 공동보조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0/250
확인